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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양도금액은 있으나 취득시의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재일46014-2509 재일46014-2509 재일460142509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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