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2510 재일46014-2510 재일460142510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 1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위 1에서 정하는 날 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1에서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3. 위 1ㆍ2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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