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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2511 재일46014-2511 재일460142511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1996. 1. 1 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와 같이 한 필지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을 2이상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그 전체 보상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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