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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 여부

재일46014-2512 재일46014-2512 재일460142512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의 경우 중 당해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의 상속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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