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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재일46014-2517 재일46014-2517 재일460142517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1998. 3. 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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