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9.
사업시행자의 지적정리 작업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교환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7 재일46014-27 재일4601427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 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임
본문
1. 창원시 관리 58344-1362(1997.12.08)호와 관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적정리작업의 오류로 인하여 지적이 바뀐 경우로서 정당한 지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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