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4.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51 재일46014-51 재일4601451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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