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16.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과정
재일46014-74 재일46014-74 재일4601474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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