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70-1510 재일46070-1510 재일460701510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중재산 전체를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보는것이나, 동법 동령 동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아래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가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