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재삼46014-163 재삼46014-163 재삼46014163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509호, 1997.11.10개정) 제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의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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