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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융리스 채무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66 재삼46014-166 재삼46014166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금융리스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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