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 시 자금의 출처 조사여부
재삼46014-2154 재삼46014-2154 재삼460142154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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