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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9.

이혼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33 재삼46014-233 재삼46014233 19980209 199802 1998 02 09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교육문제등으로 호적법상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여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간의 관게를 해소하면서 받은 위자료는 위의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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