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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6.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71 재삼46014-271 재삼46014271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사실상 매매 또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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