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0.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01 재삼46014-301 재삼46014301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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