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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재삼46014-3568 재삼46014-3568 재삼460143568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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