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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1.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재삼46014-676 재삼46014-676 재삼46014676 19980421 199804 1998 04 21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세어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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