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8.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계산에서 토지가액평가
재삼46014-725 재삼46014-725 재삼46014725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ㆍ분양중인 아파트 부수 토지의 가액을 위와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 이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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