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8.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81 재삼46014-781 재삼46014781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특정법인에 증여하는 자(본인)와 다른 주주(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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