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16.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014-80 재삼46014-80 재삼4601480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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