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84 재삼46014-84 재삼4601484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