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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5.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재삼46014-857 재삼46014-857 재삼46014857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중 토지 귀속분은 사실상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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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재삼46014-857 재삼46014-857 재삼46014857 19980515 199805 1998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