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6.
개업 준비기간 중의 은행수입이자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22601-1119 법인22601-1119 법인226011119 19980416 199804 1998 04 16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1...13(1988.03.01 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창업중소기업자의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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