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0.

재평가 후에도 수정된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특별상각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327 법인22601-1327 법인226011327 19980510 199805 1998 05 10

요지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6.12.26개정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법률 제3865호, 1986.12.26 개정)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 개정법 부칙 제14조의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중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동개정법 시행일인 1987.01.01이후 당해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개정법시행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평가 후에도 수정된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특별상각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327 법인22601-1327 법인226011327 19980510 199805 1998 05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