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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6.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

법인22601-1389 법인22601-1389 법인226011389 19980516 199805 1998 05 16

요지

타인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출자자등 타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지정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준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무조성상의 문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규정 또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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