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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21.

창업일 이후 기술을 도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22601-1444 법인22601-1444 법인226011444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 법인설립일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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