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28.
추계소득신고자의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46210-3666 소득46210-3666 소득462103666 19981128 199811 1998 11 28
요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 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전면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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