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9.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895 재일46014-1895 재일460141895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04.10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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