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재일46014-2378 재일46014-2378 재일460142378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1996.01.0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1996.01.0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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