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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3. 2.

독립적 지위에서 기술지도 및 자문하는 일본인의 기술고문료에 대한 과세방법

국일46017-109 국일46017-109 국일46017109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인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그 용역의 수행자가 개인자격인지 또는 법인소속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당해 기술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역의 대가가 US$3,000 이하인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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