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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 7.

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리기능 추가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11 국일46017-11 국일4601711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다음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의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 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a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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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리기능 추가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11 국일46017-11 국일4601711 19980107 199801 1998 0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