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4. 28.
미국법인이 국내영업소를 설치하여 국내판매제품 A/S용역제공시 고정사업장 판단
국일46017-133 국일46017-133 국일46017133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 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분하고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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