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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4. 16.

국내리스이용자가 리스채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에게 리스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국일46017-182 국일46017-182 국일46017182 19980416 199804 1998 04 16

요지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 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아일랜드법인이 동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아일랜드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ㆍ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동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해당되는 것이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아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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