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4. 17.

중국해운기업이 투자한 국내대리점의 운영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국일46017-186 국일46017-186 국일46017186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소득은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중국 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사업소득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2. 동 중국 해운기업이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피고용인(지상근무원)으로서 그릐 보수를 중국기업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당해 중국 해운기업의 피고용인이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서 파견되거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국해운기업이 투자한 국내대리점의 운영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국일46017-186 국일46017-186 국일46017186 19980417 199804 1998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