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4. 28.
한국내 판매와 관련한 대손을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국일46017-223 국일46017-223 국일46017223 19980428 199804 1998 04 28
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거래처에 기자재를 판매한 후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 대손금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일본국 내ㆍ외지점 포함)이 국내 고객에게 기자재를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국내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된 경우에 당해 대손금이 판매비와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때에는 한ㆍ일조세조약 교환각서(1970.03.03)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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