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5. 12.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와 부수하여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국일46017-262 국일46017-262 국일46017262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쇠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예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18, 1997.08.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사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함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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