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5. 28.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원양어선을 임차하여 체포한 수산물을 제3국에 직접 판매시 과세여부
국일46017-322 국일46017-322 국일46017322 19980528 199805 1998 05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 러시아 정부에 지급하는 조업할당료(Quota)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선원부 조건의 원양어선 사용대가(용선료)는 한ㆍ러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러시아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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