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8. 31.
독일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독일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여부
국일46017-546 국일46017-546 국일46017546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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