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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9. 16.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일46017-587 국일46017-587 국일46017587 19980916 199809 1998 09 16

요지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같은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본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업무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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