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9. 25.
독일현지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일46017-613 국일46017-613 국일46017613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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