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9. 25.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 판매촉진비 등이 배부대상 본점경비인지 여부
국일46017-615 국일46017-615 국일46017615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촉진비, 통신비 등을 일본법인 본점이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에만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축진비, 통신비, 제품수리비 등을 동 일본법인의 본점이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국내기업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를 본점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당해 비용은 국내사업장에만 전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한ㆍ일조세조약 양국간 교환각서(70.3.3)제3항 (a)에 규정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해당되지 않고 동 항 (b)에 규정하는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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