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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2. 21.

외국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타외국법인이 인수시 경제적이익의 과세여부

국일46017-93 국일46017-93 국일4601793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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