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 7.
국내기술제공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급여수령시 과세여부
국일46017-9 국일46017-9 국일460179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엔지니어링 진흥유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로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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