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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26.

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총 46017-806 국총46017-806 국총46017806 19981126 199811 1998 11 2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핵연로에 대한 수리 및 검사용역 및 수리에 관한 기호(code), 규정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에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당해 대가가 산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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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제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핵연료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국총 46017-806 국총46017-806 국총46017806 19981126 199811 1998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