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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30.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국총46017-732 국총46017-732 국총46017732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아일랜드소재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권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

아일랜드법인이 한ㆍ아일랜드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동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실질적ㆍ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ㆍ변경ㆍ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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