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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6.

비거주자가 자유직업용역 제공시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방법

국총46017-753 국총46017-753 국총46017753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임.

본문

일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자유직업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의 국내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용의 대가가 US$3,000이하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b)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 바, “국내체재기간” 및 “용역대가”의 계산은 개별 용역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역년의 합계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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