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24.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수출상에게 수출커미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총46017-798 국총46017-798 국총46017798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1. 수출커미션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귀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한국내 원천소득유무에 대한 법규 가. 관련규정(붙임 참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79조 제9항 제7호 나. 주요내용 -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회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내에서 수행괸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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