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22.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매월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국총46017-873 국총46017-873 국총46017873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은 1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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