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29.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국총46017-885 국총46017-885 국총46017885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를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호라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문 사용하는 때에는 동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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