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29.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국총46017-885 국총46017-885 국총46017885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때에는 동 원유저장시설은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노르웨이 및 싱가폴에 각각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자사 소유의 원유를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저장된 원유를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동 외국법인 소속종업원이나 동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음으로써 계약체결 등 판매호라동이 수행됨이 없이 임차 원유저장시설을 단지 원유의 저장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문 사용하는 때에는 동원유저장시설은 노르웨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노르웨이 조세조약 제5조 4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경우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이 국내 원유저장시설을 임차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해당여부 (국총46017-885 국총46017-885 국총46017885 19981229 199812 1998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