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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6. 30.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459 소비46430-1459 소비464301459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본문

귀 질의 내용으로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우니 아래자료를 갖추어 재질의 하시기 발바니다. 아 래 가. 스피카시스템의 수입형태(전자오르간과 세트를 이루어 수입하는 지 여부 등) 나. 스피카시스템의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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